관리위탁 시설내 영업장 공무원 할인 적용 문의
정부부처로부터 국유재산(건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해당시설내에 내방하는 고객(민간인 등)에게 식사 및 음료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이 있는데,이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사 및 음료 등에 대해 해당부처 공무원에게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우리 기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부처이긴 하나 해당부처 소유의 건물이고, 저희 기관은 일정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사항이고, 영업 부문도 해당부처의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부분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혹시라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