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리위탁 시설내 영업장 공무원 할인 적용 문의

정부부처로부터 국유재산(건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해당시설내에 내방하는 고객(민간인 등)에게 식사 및 음료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이 있는데,이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사 및 음료 등에 대해 해당부처 공무원에게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우리 기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부처이긴 하나 해당부처 소유의 건물이고, 저희 기관은 일정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사항이고, 영업 부문도 해당부처의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부분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혹시라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에 한정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사정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