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코로나로 인한 대학 온라인 강의 문의

< 내용-1 > 청탁금지법상 대학생들은 지도.평가를 하는 전공.학과 교수님에게는 어떠한 금품을 제공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내용-2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는 아프리카 TV 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이 교수님에게 별풍선을 쏘면은 별풍선을 받은 교수님은 추후 금전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 < 질문 > 코로나19로 인해 아프리카 TV를 통해 학과 학생들만 듣는 온라인수업 도중 학생이 학과 교수님에게 별풍선을 제공해도 되나요?? 별풍선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허용되는 선물 또는 제8조3항3호 정당한권원으로 볼수 있나요? 아님, 사회상규로 볼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