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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1. 본인(A)이 선물할 물건을 결재하면 2. 선물을 받는 상대방(B)에게 선물할 물건이 카카오톡으로 전송이되고3. 선물을 받는 상대방(B)이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여기에서 1. 배송지를 입력하지 않은 선물할 물건을 기프티콘으로 해석하여 유가증권으로 봐야하는 것인지,,2. 전달방식이 배송지를 상대방이 입력하는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선물로 봐야하는 건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