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혜택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이 근무하는 건물 지하에 입점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식당 영업 활성화를 위해 건물 내 근무하는 공공기관직원에게 20%의 할인을 적용하여판매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식사가격 정가가 1인 2만원에서 5만원입니다.참고로 공공기관이 아닌 입점하고 있는 일반 회사에는 1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면 얼마까지 할인을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할인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일반인과 공직자등 사이에 차별없이 제공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