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혜택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이 근무하는 건물 지하에 입점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식당 영업 활성화를 위해 건물 내 근무하는 공공기관직원에게 20%의 할인을 적용하여판매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식사가격 정가가 1인 2만원에서 5만원입니다.참고로 공공기관이 아닌 입점하고 있는 일반 회사에는 1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면 얼마까지 할인을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