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보직수행 비전임교원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여부
안녕하세요,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수 등) 중 보직(원장,학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이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ᆞ임용ᆞ교육훈련ᆞ복무ᆞ보수ᆞ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