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에 따른 수익이 공무원행동강령의 금품수수금지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취미활동으로 하던 사회인야구심판과 관련하여 겸직허가 신청을하려고합니다.사회인야구동호회에서 야구심판을 보게되면실비 변상적인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연도로 계산하면200~500만원정도가 예상되는데요(야구동호회 리그운영자가 입금예정)수익금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있는 금품등의 수수금지 사항인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조항에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귀 기관의 업무담당자 또는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