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에 따른 수익이 공무원행동강령의 금품수수금지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취미활동으로 하던 사회인야구심판과 관련하여 겸직허가 신청을하려고합니다.사회인야구동호회에서 야구심판을 보게되면실비 변상적인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연도로 계산하면200~500만원정도가 예상되는데요(야구동호회 리그운영자가 입금예정)수익금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있는 금품등의 수수금지 사항인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조항에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