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이사의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입니다.

우리원은 정부부처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 올해 2월 준정부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이사회 비상임이사분들이 새로 구성되셨는데(부처 장관 위촉),그중 그동안 관계 부처와 우리원이 관계되어 있는 정책사업에서 중요한 자문과 연구를 담당하시던 대학 교수님께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정책사업의 연속성 등으로 인해 관련 사업 매뉴얼 개발에 비상임이사이신 교수님께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약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게 되겠지만, 우리 기관의 비상임이사이신 교수님께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시는 용역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공직자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이 있었다거나 또는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등 소속 기관 내부규정상 사안의 용역 수행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