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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단행본 출판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학술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사단법인 연구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공직자의 단행본 출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곳에 글을 남겼습니다.저희 연구소의 회원은 대다수가 국가기관의 연구직 공무원입니다.올해부터 매년 연구소의 회원을 선정하여 위탁출판업체를 통해 총서 단행본을 발간하려고 합니다.단행본은 연구소 회원(공무원) 중 한명을 선정하여 쓰고 단행본의 주제는 연구직 전공과 관련해 선정됩니다.궁금한 점은 세 가지 입니다.첫 번째,출판계약서는 1쇄의 인세는 현물로 필자(=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때 현물도서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된다면 액수의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지요.

만약 청탁금지법 상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에서 현물도서로 인세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두 번째,연구소에서 도서대금구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 규모는 도서 200~300권(700~80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관련 연구자 및 공공기관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도서대금과 배포비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세 번째, 단행본 출간 후 연구소의 회원에게도 한부씩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때 도서는 허용되는 금품 중 선물(5만원 이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회원들이 매년 5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의 답변을 살펴보았지만,사단법인 연구소에서 진행할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인세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출판 등이 허용되는지,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지 등)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서를 정가에 구매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도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져 사회일반으로부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 또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청탁이나 대가성이 결부된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