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패 수여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저희는 매년 퇴직직원들에 대해(정년퇴직자 등) 그 간 공로를 기리고 감사하는 뜻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공로패의 경우, 일반적 가액과 비교하여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올려진 답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공로패의 경우 가격이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여,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특별히 고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고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글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