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담임은 아닙니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학부모에게 금전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학부모는 급한 사정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갚는다는 말에 차용 계약 없이 500만원을 해당 선생님께 빌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은 없고,학부모도 청탁이나 부탁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원금 500만원과 차용기간에 따른 이자를 모두 학부모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