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외부에서 경찰서 근무하는 의경에게 위문품으로 50만원상당의 위문품을 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경찰관이 아닌 의경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에서 경찰서 근무하는 의경에게 위문품으로 50만원상당의 위문품을 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경찰관이 아닌 의경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병역법령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경찰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