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관계자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1. 해외사업을 하다보면 외국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고위급이 우리회사를 방문하거나 저희가 현지에 갔을때 예방하면서 선물(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한 금액기준(5만원, 농수축산물 10만원) 적용을 받는지요? 2. 청탁금지법 대상인 우리공사(직원)가 외국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고위급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의 기준을 준용(적용)하여 5만원이내의 선물 또는 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로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