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계자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1. 해외사업을 하다보면 외국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고위급이 우리회사를 방문하거나 저희가 현지에 갔을때 예방하면서 선물(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한 금액기준(5만원, 농수축산물 10만원) 적용을 받는지요? 2. 청탁금지법 대상인 우리공사(직원)가 외국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고위급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의 기준을 준용(적용)하여 5만원이내의 선물 또는 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로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