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경품으로 상품권 증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관공서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외부에 게시할 글귀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상품권으로 10만원대 식사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공서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외부에 게시할 글귀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상품권으로 10만원대 식사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