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이 체결된 업체에서 요청한 자문
1. 저희 기관과 용역계약이 체결된 업체에서,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저희 기관 내부직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가요?2. 자문료 지급이 가능하다면, 외부강의 상한선에 적합하게 지급하면 되나요?
1. 저희 기관과 용역계약이 체결된 업체에서,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저희 기관 내부직원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가요?2. 자문료 지급이 가능하다면, 외부강의 상한선에 적합하게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수행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