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자회사라고 하여 해당 회사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기관(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청탁금지법 문의→법적용대상)
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하나,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청탁이나 대가성이 결부된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