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님이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
<내용> A-사립대학교 교수님이 A-사립대학 (별도법인)산학협력단에서 강의하는것은 내부강의라고 들었습니다. < 질 문 > A-사립대학병원 의사(A-사립대학교수아님)분이 A-사립대학 (별도법인)산학협력단에서 강의 할경우 외부강의인가요?? 아님, 내부강의인가요~??. .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A-사립대학교 교수님이 A-사립대학 (별도법인)산학협력단에서 강의하는것은 내부강의라고 들었습니다. < 질 문 > A-사립대학병원 의사(A-사립대학교수아님)분이 A-사립대학 (별도법인)산학협력단에서 강의 할경우 외부강의인가요?? 아님, 내부강의인가요~??. .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의사의 고용관계, 사립학교재단과 병원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