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청렴 e시스템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현황 자료입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자체 행동강령은 `16년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대가기준으로 되어있으나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직원 20만원)- 실제 임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시 상위법령인 청탁금지법(개정 18.1.17)에 근거하여 대가는 1시간 40만원, 일 최대 60만원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청렴 e시스템에 실적 입력 시 "대가기준 적절"로 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