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청렴 e시스템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현황 자료입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관 자체 행동강령은 `16년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대가기준으로 되어있으나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직원 20만원)- 실제 임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시 상위법령인 청탁금지법(개정 18.1.17)에 근거하여 대가는 1시간 40만원, 일 최대 60만원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청렴 e시스템에 실적 입력 시 "대가기준 적절"로 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렴 e시스템에 실적 입력과 관련하여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수행자에게 문의하신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