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직원 겸직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 겸직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류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르면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범위에 대해여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1항에 따르면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 이나 임원의 신분으로써1. 영농조합 법인(사단 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하고 그 법인에서 회원으로 써 겸업의 가능 여부2. 영농조합의 임원으로 겸직 가능 여부* 영농조합 : 농업ᆞ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따위를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업적 농업 경영 조직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겸직 가능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귀 기관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