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
스승의날.추석.설 명절때교사들 9명이 3~5만원씩 모아서 선물+상품권20만원 가량 원장님께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걸리지않나요?원장님이 원해서 교사가 원치않은데도 모아서 만약 선물 했을경우와 매번 원장님이 받았으면 신고할수있는건지요,,,
스승의날.추석.설 명절때교사들 9명이 3~5만원씩 모아서 선물+상품권20만원 가량 원장님께 선물하면 김영란법에 걸리지않나요?원장님이 원해서 교사가 원치않은데도 모아서 만약 선물 했을경우와 매번 원장님이 받았으면 신고할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