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뷰이 선물 관련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 미디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상 작가입니다. 주로 인터뷰 기반 영상과 웹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 차원에서 협력해주시는 인터뷰이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다만 인터뷰이 분들 참여한 사진 액자 제작 + 품질이 좋고 쓰임새가 좋은, 의미있는 선물들(ex만년필)을 고민하다보니 평균 15만원 가량을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저희 회사가 언론사에 등록되어 있는지라 이런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1) 위배여부와 더불어,2) 만약 선물을 한다면 최대 가능 액수가 얼마인지3) 저희 측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지 (사진 액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귀 사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인터뷰를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뷰를 해주는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선물)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