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관련
청탁금지법 10조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관련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외부강의일 : 12/24 12/23 정확한 대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대가 미정으로 외부강의 사전 신고함 12/24 대가에 대한 공문 수령 후 출장신청서에 해당 공문을 첨부하고 별도 보완신고는 하지 아니함상기 건의 경우 "~5일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는 부분은 사례금 총액, 상세명세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한다는 취지로시행령 제26조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출장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이를 보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