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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관련

청탁금지법 10조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관련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외부강의일 : 12/24 12/23 정확한 대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대가 미정으로 외부강의 사전 신고함 12/24 대가에 대한 공문 수령 후 출장신청서에 해당 공문을 첨부하고 별도 보완신고는 하지 아니함상기 건의 경우 "~5일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는 부분은 사례금 총액, 상세명세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한다는 취지로시행령 제26조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출장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이를 보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