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기관(편의상 '기관A'라고 하겠습니다)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의 공익사업 중에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경제,교양 강좌 등)을 포함되고,그동안 모회사인 기관 A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강좌 등을 자회사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만약 기관A의 직원이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로 파견(발령)되었다면,그 직원은 교육을 할 때마다 기관A에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는가요?기관A의 직원이 일시 요청을 받아 외부로 강의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A로부터 인사발령에 의해 자회사로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의' 자체를 '본업무'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 매 강의때마다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석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