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승진관련 직접 청탁(부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공직)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승진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승진기간이 기간이 가까워지면 승진후보자들이 승진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 "이번에 승진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면 한표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으로 승진심사에서 자신을 광고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이러한 행위는 문자나 전화로도 이루어 집니다.2.사례를 보면 직접청탁은 법령에 위반되어 개입하거나 영향을 행사한다면 청탁금지법이라고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법령은 내부규정이나 복무규정 등도 포함이 되나요?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3호의 문구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서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법령위반을 전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승진이나 전보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제3호에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