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레스투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올 상반기 4박5일 일정으로 파키스탄 프레스투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파키스탄에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준공행사로, 파키스탄 총리 및 저희 기관장께서 참석하시는 공식행사입니다.투어 대상자는 산업부 출입기자단 중 4~5명으로,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희망하는 인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예상경비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인당 약 4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해당 경비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