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독기관 자체의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 업무 담당자를 전문가로 섭외하여 강의한 경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ᄋ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인사이동으로 청렴파트에 보직이동되어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ᄋ 감독기관의 국/부에서 국/부 직원의 업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에 요청하여 업무 담당자를 전문가로 섭외하여 국/부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도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소속기관 직원이 업무관련하여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 지급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하의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도 강사료 지급이 제한되는지요? 예) A기관(중앙행정기관), B기관(A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출연기관) 일때, 1) A기관의 한 국/부에서 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B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전문가로 요청하여 강의한 경우, B기관에서 섭외된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이 제한되나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2) 만약,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3) A기관(중앙행정기관)이 타 중앙행정기관(B)나 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유관단체(C : B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 섭외한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은 가능한가요?, 강사료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이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다. 한편, 공공기관이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와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