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자체의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 업무 담당자를 전문가로 섭외하여 강의한 경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ᄋ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인사이동으로 청렴파트에 보직이동되어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ᄋ 감독기관의 국/부에서 국/부 직원의 업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에 요청하여 업무 담당자를 전문가로 섭외하여 국/부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도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소속기관 직원이 업무관련하여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 지급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하의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도 강사료 지급이 제한되는지요? 예) A기관(중앙행정기관), B기관(A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출연기관) 일때, 1) A기관의 한 국/부에서 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B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전문가로 요청하여 강의한 경우, B기관에서 섭외된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이 제한되나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2) 만약,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3) A기관(중앙행정기관)이 타 중앙행정기관(B)나 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유관단체(C : B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 섭외한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은 가능한가요?, 강사료 상한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