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사립교수 원고료 집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현재 KOTRA에서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을 위해 전문적인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는데,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학술적인 이론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해설을 위해 외부 교수(사립교수)에게 원고집필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A4 50페이지 가량, 장 당 7만원 예상)동 매뉴얼은 "투자유치 담당자"에 한하여 활용될 예정이며, 신문/잡지 등 게재 계획 역시 없습니다(기고 형태가 아닙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로 보지 않아도 괜찮을지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집필에 별도의 상한선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바,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도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집필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