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 등록 관련 문의
1.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체육시설(수영장) 등록과 관련됩니다. 2. 산하기관 소속 직원인 체육시설 운영자가 언론사 기자의 청탁(인원초과 상태에서 추가 회원등록 요청)을 받고, 일반인 등은 추가 등록이 어려운 수영강습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함.3. 이때, 청탁을 받고 수영 강습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체육시설 운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4. 언론사 기자(법 제2조 1호 마목 해당)는 제5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