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직원 상품권 지급 가능여부 문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3-322호)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의 제도개선 방안에 공공기관에서 상품권 지급 제한사항을 명시하면서 예시로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기관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명절(설연휴 및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는 직원들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권고안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