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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직원 상품권 지급 가능여부 문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3-322호)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의 제도개선 방안에 공공기관에서 상품권 지급 제한사항을 명시하면서 예시로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기관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명절(설연휴 및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는 직원들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권고안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제도개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