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법 제10조 제1항 해석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위 조문 중 직무관련성 해석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조직 내 기획업무 담당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타 기관 기획관련 특별강의(기획 잘하는 법, 보고서 작성법 등)를 할 경우 외부강의로써 신고대상인지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비슷한 예로, 예산업무 담당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타 기관 예산관련 특별강의(예산실무 기초 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기존 답변을 검토해보니,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라고 적시되어 있으며,"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이란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그 범위가 매우 좁게 해석됩니다. 위 해석례는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외부강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