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품 관련 가액 초과 관련 문의
1. 기관내 직원 경조사에 따른 축의금품 예산 집행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2. 축의,부의금품 지급시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장, 부단체장이 각각 동일인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가액초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 동일인으로부터 5만원 한도이니 각각 지급받는 대상자가 10만원이 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 것이지요?
1. 기관내 직원 경조사에 따른 축의금품 예산 집행과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2. 축의,부의금품 지급시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장, 부단체장이 각각 동일인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가액초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 동일인으로부터 5만원 한도이니 각각 지급받는 대상자가 10만원이 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