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방공무원 안과 진료비 할인 혜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 ᄀ시 ᄀ소방서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인근 ᄂ시에 소재하는 안과에서 주변 지역 ᄀ시, ᄂ시, ᄃ시 세곳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각 2명씩약 100만원 가량의 라식/라섹 안과수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초과하는 수술비는 개인부담인 조건입니다.ᄀ시에 근무하는 저희 ᄀ소방서 직원과 ᄂ시 소재하는 안과가 직접적인 업무저촉은 없습니다.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직원이 ᄂ소방서로 전출을 가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가능성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