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안과 진료비 할인 혜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 ᄀ시 ᄀ소방서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인근 ᄂ시에 소재하는 안과에서 주변 지역 ᄀ시, ᄂ시, ᄃ시 세곳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각 2명씩약 100만원 가량의 라식/라섹 안과수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초과하는 수술비는 개인부담인 조건입니다.ᄀ시에 근무하는 저희 ᄀ소방서 직원과 ᄂ시 소재하는 안과가 직접적인 업무저촉은 없습니다.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직원이 ᄂ소방서로 전출을 가게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가능성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