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외부강의의 경우 월 3회 또는 6시간 이하로 하게되어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및 상급자 신고 (허가)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월"의 기준이 기간(31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매월별로 나눠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4회의 외부강의를 했지만(동일한 주제로 4번 반복 강의), 1월에 2회, 2월에 2회라면, 총 횟수가 4회(30일 이내)이기에 제한되는 것이지, 각각의 달에 2번씩 했으니 제한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한편, 관련 법령 및 귀 소속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귀 기관의 행동강령 등에서 월간 외부강의 출강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으니, 기관의 행동강령 담당자 또는 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등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