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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출강중인 외부강사의 현직장 방문시 선물 지참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모 대학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지난학기 강의를 이끈 강사님의 현직장에 방문코자 하며, 초대해주심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음료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준비코자 하는 와 중 청탁금지법 위법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수업 자체가 실무관련이었으며, 학기중 휴일이 많아 원래 예정되어있던 강사님 현직장방문이 무산되어 방학인 지금 몇몇 학생들이 모여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모든 성적은 발표되고 정정기한 마저 초과하여 저희의 성적관련 이해관계는 끝났으나,대학원생인 만큼 저희는 논문자격시험(졸업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강사님이 논문자격시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심을 알고 있어 머뭇거려 집니다. (실제 '논문'의 심사위원은 아님)혹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