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출강중인 외부강사의 현직장 방문시 선물 지참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모 대학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지난학기 강의를 이끈 강사님의 현직장에 방문코자 하며, 초대해주심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음료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준비코자 하는 와 중 청탁금지법 위법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수업 자체가 실무관련이었으며, 학기중 휴일이 많아 원래 예정되어있던 강사님 현직장방문이 무산되어 방학인 지금 몇몇 학생들이 모여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모든 성적은 발표되고 정정기한 마저 초과하여 저희의 성적관련 이해관계는 끝났으나,대학원생인 만큼 저희는 논문자격시험(졸업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강사님이 논문자격시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심을 알고 있어 머뭇거려 집니다. (실제 '논문'의 심사위원은 아님)혹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