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면서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학중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졸업식 이후에 선물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 지 않는 것인지, 또는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2. 대학원에 석사, 박사 과정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학식 전에 해당 학교 교수님에게 선물을 하게 되 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혹시 금액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별도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