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 에서 정해진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되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이라는 내용의 해석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네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며 이 중에서도 핵심내용은 인사나 전산 업무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도 대체로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관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될지입니다. 1. 자신의 현 직무가 아닌 보직 변경 전 직무와 관련된 요청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2. 인사업무(채용, 복리후생 등) 총괄하는 팀장이 수행 사업상으로는 관련성이 없는 타 기관 직원 채용 면접심사나 건강검진 기관 선정 심사,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3. 전산업무 총괄하는 팀장이 수행 사업상으로는 관련성이 없는 타 기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심사 등 참석 요청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4. 기관에서의 지위나 직책 뿐 아니라 개인적 학력, 경력에 따른 강의 등 요청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어느 쪽에 비중을 두었는지 모호할 경우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예전 질의응답 내용을 보니 외부강의 신고와 별개로 출장 등 복무사항은 개별 기관이 결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의 4가지 사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개별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