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상대방 문의
A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B 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경우,A 학교법인과 B 대학교를 동일한 거래 상대방으로 간주하여 반대급부 산정 등이 가능한지,혹은 A 학교법인과 B 대학교를 별개의 거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B 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경우,A 학교법인과 B 대학교를 동일한 거래 상대방으로 간주하여 반대급부 산정 등이 가능한지,혹은 A 학교법인과 B 대학교를 별개의 거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상황과 내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설명·홍보자료(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는 해설집, 매뉴얼, 사례집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