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선물 관련 문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인데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는 선생님께 종업식 날 30000원 상당의 필기구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 성적처리도 마감되었고, 다른 학교로 가시는 것이 확실시된 상황인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인데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는 선생님께 종업식 날 30000원 상당의 필기구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나요? 성적처리도 마감되었고, 다른 학교로 가시는 것이 확실시된 상황인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종업식 후에 담임선생님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