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제공시 가액범위

< 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설계사입니다. (지방)시청 담당자와 화재보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대상은 시청-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했고, 매년 12월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 . . . . . < 질문 > 계약이후 인사도 제대로 못드려서. . . 감사의 의미로 보험설계사인 제가 ->>> 시청-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은수저 세트(정가 105,000원)을 드릴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 선물하려고하니, 함께 일하는 동료가 계약을 직접한 공무원이 아니니 김영란법 제8조1항에 따라 105,000원 선물이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동료는 5만원 초과한 선물을 하면 안된다고해서 좀 헷갈려서 문의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 다만, 이 경우도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대가 관계 또는 청탁과 결부되어 있는 등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 범위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질의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