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제공시 가액범위
< 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설계사입니다. (지방)시청 담당자와 화재보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대상은 시청-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했고, 매년 12월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 . . . . . < 질문 > 계약이후 인사도 제대로 못드려서. . . 감사의 의미로 보험설계사인 제가 ->>> 시청-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은수저 세트(정가 105,000원)을 드릴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 선물하려고하니, 함께 일하는 동료가 계약을 직접한 공무원이 아니니 김영란법 제8조1항에 따라 105,000원 선물이 가능하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동료는 5만원 초과한 선물을 하면 안된다고해서 좀 헷갈려서 문의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