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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서 A언론사 사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수령해도 되는지?

김영란법 문의입니다.1.00대학교 장학재단에서 A언론사 사원 자녀(학교 무관, 1명 이상)에 대해 총 200만원 한도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고 합니다. 장학재단과 A언론사와는 업무연관성은 없고 반대급부도 없는데 A언론사가 받아도 되는지? 김영란법 저촉여부는 ?2.A언론사는 언론사 소유 강당을 대여하며 대관료를 받습니다. 보통 하루 20만원 내외 정도인데 00단체에서 강당 대관료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A언론사와는 업무연관성은 없고 반대급부도 없는데 A언론사가 받아도 되는지? 김영란법 저촉여부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 1 관련)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나,

나. 사안에서 언론사 사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수혜의 주원인이 언론사 임직원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에도 장학금 수여가 본인의 독립적 경제 활동이나 근로 등의 노력이 아닌 언론사 사원의 자녀라는 신분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사 사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언론사 임직원(사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 질의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2 관련)

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경제주체로서 사인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한 바,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자. 공직자가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설 대관료를 통상 또는 내부 시설 이용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게 수수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강요하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계약구조를 띠고 있거나, 계약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