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진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여러 지자체 중 작년에 출연을 많이 해 준 지자체들에게 감사 공로패(와 부상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지자체 출연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업지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이 경우 공로패와 부상을 전달해도 되는지?가능하다면 (공로패와 부상)금액의 제한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부상의 경우 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제한되나, 부상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라. 다만, 부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거나 대가 관계가 있는 등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