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회원제골프장을 위탁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골프경기에 있어 홀인원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기념품 전달에 관한 질의입니다.통상적으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는 경우 홀인원을 한 회원 등(비회원일 경우도 있음)이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지인, 동반자, 골프장직원, 캐디 등에게 자축의 선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념품은 주로 수건에 홀인원 당사자의 이름을 새기거나, 떡이나 음료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원이 홀인원을 하고 일주일 후에 기간에 상의도 없이 기념떡을 들고와 놓고 가거나 택배등으로 기념수건을 보내와서 수령하였을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무작정 거절을 하다보니 무리한 거절로 인한 충돌도 있고, 이러한 경우 법 위반일 경우 현명한 처리 방안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