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회원제골프장을 위탁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골프경기에 있어 홀인원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기념품 전달에 관한 질의입니다.통상적으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는 경우 홀인원을 한 회원 등(비회원일 경우도 있음)이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지인, 동반자, 골프장직원, 캐디 등에게 자축의 선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념품은 주로 수건에 홀인원 당사자의 이름을 새기거나, 떡이나 음료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원이 홀인원을 하고 일주일 후에 기간에 상의도 없이 기념떡을 들고와 놓고 가거나 택배등으로 기념수건을 보내와서 수령하였을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무작정 거절을 하다보니 무리한 거절로 인한 충돌도 있고, 이러한 경우 법 위반일 경우 현명한 처리 방안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